"SM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롯데는 해당 안 돼"[일문일답]
by공지유 기자
2022.08.10 12:00:29
법률상 친생자 있는 총수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윤수현 부위원장 "롯데, 故신격호 회장 별세로 해당 안 돼"
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이미 SK 동일인 관련자 포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라마이더스(SM) 그룹 등 친생자가 있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총수가 별세해 신고 대상이 아니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있어 이미 동일인 관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열고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으로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사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모녀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잘 알려진 SK(034730)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대표가 이미 티앤씨재단 이사장으로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역시 별세한 신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바뀌어서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부위원장은 “과거 동일인이 신 명예회장이었다면 서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됐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부위원장,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일인이 고 신격호 회장이실 때 시행령이 개정됐다면 서미경씨도 친족 범위에 포함이 돼서 신고를 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신 회장이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씨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씨 자제분은 이미 법률상 롯데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친족으로 신고도 돼 있고 실제 지분도 갖고 있는 상태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옛날 롯데그룹 사례 그리고 SM그룹 사례가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롯데그룹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이미 동일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SM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진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다.
SK그룹의 경우에는 이미 T&C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자체가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모씨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
△SM의 경우 현재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상태다. 개정되면 동일인 관련자인지 여부를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다. SK의 경우 (김희영씨가) 이미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 친족지위까지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규제를 축소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부분은 규제 축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가 약간 확대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간 공정거래 관련된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