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6.21 12:00:00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 확대정책 추진
탄소다배출 시설인 환경시설…2030년까지 순공급시설로 전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발표하고,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2021년 기준 연간 3264GWh(기가와트시)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나아가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으로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t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된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 지원해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노멀 입방미터)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 수준으로 연간 1812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