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불법추심’ 채무자, 정부에 대리인 요청…1년새 4배↑

by김미영 기자
2021.12.10 15:12:57

금융당국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호응’
추심 연락 막고, 손해배상 소송 등도 도와
작년 890건→올해 3850건…실적 크게 늘어
올해예산 일찌감치 다 써…“사업방식 변경 고민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등록·미등록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불법추심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주는 금융당국의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엔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용자가 적었지만, 올해엔 4배가량 늘면서 관련 예산도 일찌감치 바닥이 났다.

10일 금융위원회·국회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의사를 밝히면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보조해준다.

이 사업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추심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자가 최고금리 초과대출, 불법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원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이 사업에 포함돼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은 사업 신설 첫해인 지난해 893건이 이뤄져, 당초 계획했던 4000건에 크게 못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575건 정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9월 기준으로 실적이 3850건에 달했다. 한 해 사이 4배 넘게 이용자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관련 예산도 조기 소진됐다.

국회에선 제도 이용자 증가 추세를 감안, 제도 운영을 바꿔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소요 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케 하거나,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소득요건을 두는 방식이다. 현재 이용자의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체 이용자임을 고려해 미등록대부업체 이용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해서 이용자를 분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