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1심서 무죄

by이성웅 기자
2021.09.09 14:52:51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서 위증한 혐의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증인될 수 없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은 서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증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사진=이데일리 DB)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사장 등이 법원의 귀와 눈을 가려 진실에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신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증 범행이 성립하려면 증인 자격을 갖춰야하는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증인 자격 없이 증인석에서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공동 피고인도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 신문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 진술과 증인으로서 진술이 증거 가치상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동 피고인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위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다른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재판 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앞선 형사 재판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가 아닌 공소사실과 공범인 공소사실이 혼합돼 기소됐다”며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사정 찾기 어렵다.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 관계인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은 증인 적격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한다”며 증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지난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행장은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3억 원 수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밝혀내지 못한 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기소했다.

이후 지난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신 전 행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수수자 규명엔 실패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경영자문료로 3억 원을 보전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음에도 종전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증액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고 위증했다고 조사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3억 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몰랐다고 부인한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