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라스틱쓰레기 절반 줄인다…해수부, 사람·자연 공존 바다 추진

by원다연 기자
2021.01.04 11:00:00

해수부, 2021~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 수립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의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전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수부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비율이 73%까지 늘어나고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2020년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한 바다환경지킴이 증원 등을 통해 수거도 확대하고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8년 11만8000톤에 이르던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에 5만9000톤으로 50%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톤에서 2030년 1266톤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아울러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 조성에 나선다.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