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 사업자, 무주택자 임차권 양도면 허용해줘야"

by노희준 기자
2019.04.04 12:00:00

임차권 양도 동의 요구한 원고 승소 원심 확정
"임차권 양수인 무주택자 여부 임대사업자 확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유학을 떠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무주택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 배모씨가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차권 양도 동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호주로 유학을 떠나게 된 배씨는 앞으로도 호주에서 생활할 예정이란 이유로 임차권을 무주택자 김씨에게 양도하려 했다.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게 돼 무주택자에게 양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국외 이주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는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권 양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허용할 경우 웃돈 거래 등 주택공급질서가 혼탁해 질 수 있다며 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쟁점은 임차권 양수 대상을 무주택자로 특정했는지와 이를 사업자가 확인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 동의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배씨가 임차권 양수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다”며 “임차권 양수인인 김씨가 무주택자가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배씨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