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조업범위도 확대

by조진영 기자
2019.02.20 11:17:54

김영춘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어업 가능"
조업범위 15.2% 확대…여의도 면적 84배 달해
"평화가 곧 경제…어장·조업시간 추가 확대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일원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인천 내항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1964년 이후 금지했던 서해 5도(백령도·연평도·대청도·소청도·우도) 야간조업을 55년만에 허용하기로 했다. 조업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 5도 어장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며 “1964년부터 금지되었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했다.

어장 확장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난다.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2%가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달한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확장한 이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김 장관은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그동안 어장확장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서해 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앞서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로부터 요구 사항을 취합했다.

김 장관은 당시 “어장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 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등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서해 어업인들이 한반도 평화시대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이번에 확장하는 어장에서 4월 1일부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관리 와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맡는다. 2018년 12월 현재 서해 5도에는 202척(백령도 92척, 대청도 65척, 연평도 45척)의 어선이 있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