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에 반대

by김성곤 기자
2016.05.20 15:12:47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잘된 일 66% vs 잘못된 일 12%
사립 교원 포함, 잘된 일 61% vs 잘못된 일 14%
언론인 포함, 잘된 일 65% vs 잘못된 일 1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 대다수는 최근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회의원 예외조항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반면 19%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3%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66%로 ‘잘못된 일’이라 평가(12%)보다 5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에는 ‘잘된 일’ 61%, ‘잘못된 일’ 14%로 각각 나타났다.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묻는 질문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잘된 일’은 65%, ‘잘못된 일’은 14%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