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 신설..해피아는 '자진사퇴' 유도

by윤종성 기자
2014.07.01 15:42:18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 발표
전산발권제 도입..여객선 이용객 인적사항 전산입력
안전의무 불이행 과징금 ''3000만원→10억원'' 조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는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권이 직접 맡는다.

또, 규제·안전 부문 산하기관, 업단체 등에 재취업한 해수부 퇴직 공무원에게는 자진 사퇴하도록 권유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가 정부 소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룰 직접 관리한다.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수준으로 개편하고, 이에 대한 심사는 해사안전감독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맡게 된다.

전산발권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여객선 이용객들의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 이와 함께 신분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화물보험도 의무화 한다.

노후 선박의 운항을 막기 위해 카페리 선박의 선령 제한은 20년으로 묶는다. 다만, 매년 강화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선박 운영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독점했던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은 외국 기관에게도 개방해 경쟁을 붙인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퇴직 공직자가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 및 업단체에 취업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자진 사퇴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이 이미 퇴진해 해당 분야에 재직 중인 해수부 퇴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 재취업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유관기관 취업제한 강화 조치 등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례적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방 활동 위주의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정 처벌하는 등 부정부패 관리도 강화한다.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은 의무화된다.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의무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화물 과적시에는 수입액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자 보유 전체 면허 취소와 함께 재진입 금지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2급 항해사 이상이었던 대형여객선의 선장 승무기준은 1급 항해사로 높이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선 현대화 5개년 계획’은 국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영 장관은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세월호 참사)이 발생돼선 안된다”며 “연안여객선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