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4.22 18:55:18
국세청 원안인 FIU 정보 직접 접근 좌절
"세수 확보 차질 불가피..법안 내에서 노력할 것"
[이데일리 안혜신·정다슬 기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신경전을 벌였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법안이 국세청의 원안에서 후퇴한 채로 의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에 열람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의 매출이나 개인의 재산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아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기존 국세청이 요구했던 FIU 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은 사실상 좌절된 셈이다. 정무위는 이에 대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의 탈세·탈루는 소득과 소비를 감추기 위한 현금 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FIU 정보를 활용해 경제정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국세청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내심 아쉽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국세청을 못미더워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보가 국세청에 너무 많이 모이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당히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당장 세수 확보 목표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직접 FIU 정보 열람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라면서 “다만 당초 추진했던 내용도 악질적인 지하경제 발본색원이었던만큼 기존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도 결국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본다”고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 의결된 법안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쉽지만 현재 국민정서 상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일단 법안 내에서 잘 활용을 한 뒤 다시 법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