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1.09 16:47: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9일 KT(030200)가 제공한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을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말 감사원이 방통위에 ‘KT의 단축번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면서 KT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한 뒤 이뤄진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내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이슈화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2차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방통위와 국회 문방위, 공정위,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KT는 문자투표를 하면서 (국제 문자전송 요금인) 100원보다 50% 비싼 150원을 적용했고, 전화투표 역시 지능망서비스약관 요금(180초에 50원)을 넘은 180원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이해관 씨는 KT에서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해고됐는데 그가 7대 경관 투표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 눈에 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3월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는 “이해관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제보자 상과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았는데 KT에서 해고됐다”면서 “KT 출신인 저로서는 여러 의혹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은 물론 국회를 통해 방통위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공정위도 KT가 문자투표를 하면서(국제 문자전송)약관 상 요금인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이용료(50원)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간통신사인 KT가 뒷받침한 것”이라면서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면해 준 41억 원은 이미 사회에 환원했으며 이제와서 부당이득, 사기라고 하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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