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4.10.25 18:02:26
위헌결정 규탄집회, 노사모등 2백여명 참가
1천명예상과 달리 저조..큰 충돌없이 집회 진행
[edaily 조용철기자] 자치분권 전국연대(자치연대)와 노사모 주최로 열린 헌재 위헌판결 규탄대회는 1000여명이 모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여명가량이 집회에 참가, 큰 충돌없이 진행됐다.
이날 집회도중 신정훈 전남 나주시장 등 대표 5명은 헌재가 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무효라며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자치연대와 노사모는 2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 운현궁 앞 인도에서 상임대표단, 전국 분권운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재 위헌판결 규탄 및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국민대회`를 열었다.
자치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이번 헌재 결정은 성문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균등, 호혜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무시했고 성문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행정부의 집행권을 가로막았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헌재는 10%의 국토에 50%의 국민이 모여 살며 경제활동의 70%를 잠식하는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성문법이 추구하는 국가의 균형발전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또 "임명직 공무원 8명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모든 결정이 무효화되는 제도를 조속히 보완하라"며 "국회는 즉각 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돌입하고 정부는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규탄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땅값, 물류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지 않고는 중앙집권체제를 바꿀 수 없다"며 "이를 위해 3년동안 50명의 교수가 연구했는데 졸속입법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 파주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석했다는 김모씨(50)는 "헌법을 난도질한 헌법재판관은 탄핵되어야 한다"며 "헌재가 미리 (위헌) 결론을 내리고 황당한 이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15세기 경국대전이 新헌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신정훈 나주시장 등 대표 5명은 "헌재 위헌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뜻으로 전달한다"고 말하면서 헌재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예상과는 달리 적은 참가인원은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의 법적효력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대결을 피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