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주아 기자
2024.06.19 14:35:5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조국혁식당 대표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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