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 모두 잡아들여”…중국도 개 물림 사고에 ‘시끌시끌’
by이명철 기자
2023.10.24 15:29:07
로트와일러가 2세 여아 공격, 온라인서 크게 이슈
일부 지역 유기견 등 포획 나서, 맹견 금지도 확대
동물애호가들 “보호자 책임 커, 법적 규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목줄을 매지 않은 맹견이 어린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청두시에서 목줄을 묶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2세 여아를 잔인하게 공격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방법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전날 청두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어머니와 함께 걷고 있던 두 살짜리 아이를 공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이의 엄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개는 아이를 수 차례 물었고 근처 행인들이 도와서 개를 겨우 쫓아냈다. 공격받은 아이는 오른쪽 신장을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했다. 개의 주인은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으며 경찰 수색을 통해 사건 발생 후 이튿날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반려견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GT에 따르면 중국 청두·충칭·시안·칭따오 등에서는 로트와일러, 티베탄 마스티프, 셰퍼드, 아키타 등 대형 맹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소유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 물림 사고가 화제가 되자 추가 조치를 도입하는 지방 정부들이 늘고 있다.
GT는 최근 중국 안후이성·후난성·허난성에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개와 길 잃은 개를 잡으라는 통지문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허난성 허비시는 맹견, 대형견 등의 주거지역 출입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안당국이 개를 압수하고 주인에게 최대 1만위안(약 184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장시성 신위시는 보호자가 없는 떠돌이 개들을 보호소에 격리한 후 2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GT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더 엄격한 개 관리와 규칙을 위반하는 애완동물 주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일부 네티즌들은 극단적으로 유기견을 모두 도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에서는 동물 애호가 중심으로 비인도적인 조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배우인 류야세는 20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글을 올려 “길 잃은 개들이 모두 나쁘진 않다”며 “동물 도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에는 중국 랴오닝 지역의 한 대학 경비원이 고의로 유기견을 매달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GT는 일부 유기견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태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애니멀아시아재단의 개·고양이 복지 프로그램 담당 직원인 첸 민지에는 GT에 “반려동물 관리가 어려운 점은 주인이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낮기 때문”이라며 “책임감 있는 개 소유를 장려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개 관리 규정이 없는 도시는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