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징벌적…내년도 공정비율 60% 유지"[2023국감]

by김은비 기자
2023.10.20 16:30:14

野 "공정비율 80%→60% 혜택 고액 자산가만"
추경호 "종부세 폭증 전 비해 과다한 혜택 아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20일 “동일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가액비율을 60%로 낮춘것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처음 도입된 해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은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낮아졌다. 정부는 이를 올해 80%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가 현행 60%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고 의원은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80% 적용하면 (주택가액이) 40억 이상 구간에서만 종부세가 4736만원에서 5019만원으로 늘어가고 나머지는 2020년 미만으로 간다”며 “종부세 과세자가 120만명인데 평균 공시가가 11억원이고, 40억을 넘으려면 0.5% 안에 들어야 하는 고액 자산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20년도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왜 그걸 넘어서 특별히 고액 자산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과다하게 징벌적으로 체계를 가져오면서 부담 대상이 대폭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이율도 좀 조정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한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전반적으로 올해 일부 주택가액 구간에서 종부세가 완화됐는데,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 과다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