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탓" vs "낙인 안 돼"…국회서 `묻지마 범죄` 난상토론
by이유림 기자
2023.10.04 13:37:41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전문가 "망상 등 정신장애형이 37.5%"
또다른 전문가 "잠재적 범죄자 시선 불편"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추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두고 벌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행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정책은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으로 위험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4일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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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동기가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이어 범죄 유형을 ‘만성 분노형’(45.8%), ‘정신장애형’(37.5%), ‘현실 불만형’(16.7%) 등으로 분류하고 범죄 특성에 따른 ‘핀셋 대책’을 주문했다. 정신장애형, 즉 망상·환청 등 정신질환자의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2016년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증세를 보였고,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가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무의탁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거나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응급입원(72시간 한정)은 장기간의 정신의료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하고, 행정입원 역시 인권침해의 위험성과 병상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무의탁 퇴소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신장애’를 이상동기 범죄 유형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비판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내 조현병 환자가 24만명이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인구수가 400만명을 넘었다면서 “정신질환과 폭력과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신질환과 결부시키고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불편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저변에는 사회에서 배제·고립·분리되는 것에 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을 회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입원하면 6개월 이상 못 나오기 때문”이라며 “치료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난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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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교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형벌은 범죄예방 목적 외에 응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중한 범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와 관련해서도 “해외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다수 주에서는 형법상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행위를 ‘테러협박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공공의 질서에 관한 죄’ 항목에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위협하거나 가장하여 대중을 협박한 경우’를 ‘일반대중에 대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