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쫓아내려는 조급함에 제 발등 찍힌 秋
by남궁민관 기자
2020.12.03 11:01:07
감찰위 “부정적” 권고 이어 법원도 尹 직무복귀
절차 간과한 성급함 지적…직무배제 시점도 물음표
법무부 내부 갈등 속 秋 수사 대상 지목되기도
동요하는 법무부·중앙지검 잇단 사표 행렬까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너무 성급하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던 `성급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현실로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간과한 결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역풍마저 불어닥친 모양입니다.
법무부는 물론 윤 총장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인사들이 추 장관 처분에 반발하며 동시 다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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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와 법원이 연이어 추 장관의 처분과 관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해온 추 장관의 ‘성급함’이 화근이 됐다는 일관된 평가가 나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심각하고 중대한 다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판단을 채 받기도 전, 윤 총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여러 비위혐의 중 재판부 사찰 의혹은 실제 업무범위에서 벗어나 사찰을 한 것이냐,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범위 내 일이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당부 판단의 여지가 큰 사안이었다”며 “다만 징계 청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넘어왔다면 비위혐의 당부를 떠나 본안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깨진다”고 현 상황은 예견됐던 일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본 게임인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 감찰위는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부터 수사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에 성급하게 대응했음을 문제 삼았죠.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역시 징계위가 열리기 전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윤 총장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며,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 부장판사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며 현 시국에 필요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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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내부 갈등은 향후 되레 추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적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한 바 있죠. 이에 더해 감찰위 회의 당시 또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되레 추 장관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역풍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감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차단했다.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같이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는 사이 숨을 돌린 윤 총장의 반격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대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대검은 이와 관련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인권정책관실에 해당 진성서를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당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추 장관의 카드 중 하나였지만, 대검은 이에 사실상 ‘역(逆)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진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여 진정서에서 주장한대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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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선 내부 갈등에 더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아야 할 차관이 그만두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큰 부담이 된 것이죠.
청와대는 곧장 이용구 신임 차관을 내정, 추 장관의 오는 4일 징계위 소집 강행에 힘을 보탰습니다만, 정상적 진행은 불투명해보입니다. 당장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일체 불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역시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더해 4일 예고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존 열리기로 한 2일에서 고작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이제사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마저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1차장검사가 이날 실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밝혔는데, 이는 윤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강행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