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9.04.24 12:00:00
작년 유사수신 신고 25% 급증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A업체는 손실 없이 무조건 수익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선전했다. 매일 2~4%의 수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는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2. B업체는 유명 가상화폐인 ‘이리더움’ 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광고를 했다. 950만원을 투자하면 월 18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유사수신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선물옵션·가상통화 투자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9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대신 상대적으로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같은 기타 유형은 53.9% 감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을 낼 모델이 없으나 가짜 사업설명서나 광고를 활용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대박 사업이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
매일 5만원, 매월 1~30%,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매년 800% 등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약정하지만 투자 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다 남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게 특징이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만드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혁 금감원 부국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노령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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