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인정 받는다

by김형욱 기자
2019.04.18 11:00:31

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적용 과제
연내 비전공 대졸자 및 고졸로 확대 추진
내년 중 곤충사육자 농·축협 가입 허용도

반려견 진료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졸이나 비전공 대졸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만 갖추면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 시장 출시를 허용 후 사후 규제를 도입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이유로 132개 과제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고 농식품부 담당인 8개 과제 중 3개는 이미 정비를 마쳤고 5개는 내년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반려견 샴푸 등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는 지금까지 수의사나 약사, 1~2년의 경력을 가진 화학분야 전공자에게만 그 자격을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연내 관련 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만 있다면 사실상 누구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4년제 이공계 대졸자는 경력 없이도 자격을 인정해주고 비이공계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2~3년제도 이공계는 각 1~2년, 비이공계는 3년의 경력을 갖추면 자격을 부여한다. 고졸자라고 하더라도 4년 경력이면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기업 지원을 위해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 투자대상 산업 범위도 늘린다. 이전까진 23개 업종으로 한정했으나 올 7월까지 ‘기타 유형’을 신설해 말 산업이나 농촌관광산업, 해외농업개발산업, 수산생물 진료업 등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곤충 농가의 농·축협 조합 가입 허용도 추진한다. 지금까진 일정 규모 이상의 양봉·양잠 외 곤충사업자는 농·축협 조합 가입 요건이 없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연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연내 축산법을 개정해 한우협회나 한우조합 등 축협이 아닌 단체·기관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축시장을 열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 5월까지 국내 19개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갖춰야 할 장비목록도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기존 7종에서 신소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귀농한 농업인 가족이 곧바로 법적인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말 역시 품질등급 판정 대상에 추가해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혁신 성과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