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신찬수 부원장, 백남기씨 연명위해 승압제 투여 지시”

by선상원 기자
2016.10.11 12:08:56

보호자 원치 않는데 설득해서 사망 전날 승압제 사용
의무기록지에 부원장 개입 드러나, 사망진단서에 영향 준 듯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호자가 원치 않는데도, 재차, 삼차 설득 끝에 연명기술을 위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 지시도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한 것으로 의무기록지에 기재돼 있다”며 백씨 사망과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어제 가족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고 발표했고 어제 밤에 업무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의 부원장인 신찬수 교수가 직접 승압제 투여를 지시한 의무기록 내용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총 4차례 걸쳐서 신 부원장의 지시 또는 개입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먼저 사망 전날인 9월 24일 담당 전공의가 진료기록지에 신 교수와 환자 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시에 환자 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음 업무기록지에는 ‘보호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했다’고 밝히고 ‘승압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승압제 사용을 요구한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했다.

또 담당 전공의는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 ‘법률팀과 상의했고, 보호자 의견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하였음, 이에 대해서 향후 필요한 경우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함을 논의함’,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대신 적절한 제한을 두고 승압제 증량하기로 상의함’이라고 기재했다.

김 의원은 “다시 말해서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음이 업무기록지에 나타나 있다. 이는 전공의나 주치의가 아닌 부원장이 진료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과정에도, 업무기록지의 기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