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은실 기자
2024.06.25 14:24:52
아리셀 공장, KB손보 재산종합보험 215억
사상자, 회사 임직원 아니면 최대 1.5억 배상
DB손보 환경책임보험·종합보험 79억원
"사고추정액 나와야 판단 가능···재보험엔 가입"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공장이 KB손해보험에 최대 215억원을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불이 난 3동 건물 연면적이 2362㎡의 특수건물인 데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공장은 KB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아리셀공장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의 한도는 215억원이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공장과 사상자에 지급될 민간 보험사의 보상액이 215억원 이내라는 의미다.
DB손보의 환경책임보험(30억원)과 종합보험(48억원)에 총 79억원이 가입돼 있지만, 종합보험 형태가 아니다. 이이 이번 화재에 대한 대부분의 보상은 KB손해보험에서 진행할 전망이다. 재산종합보험은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패키지 보험’으로, 화재·도난·자연재해 등으로 재산 손실을 보상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은 화재보험법이 지정한 특수건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화재보험법 제5조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에 따른 해당 건물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종합보험이 ‘화재’를 주담보로 하지만 특수건물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특약도 의무적으로 넣어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 배상책임(신배책)’의 한도는 인원수 제한 없이 인당 1억 5000만원이다.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는 신배책은 말 그대로 ‘배상’이기 때문에, 고용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장에 고용돼 근무 중인 임직원이라면, 제3자가 아니어서 신배책 대상은 아니다. 사망자가 공장 임직원이 아니면 보험사가 최대 1억 5000만원을 배상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체 배상책임은 국적에 관계없이 배상 가능하나 임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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