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by이유림 기자
2024.04.15 14:21:17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해 법인도 기소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 시세조종한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