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1.11.12 17:21:58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소수점 거래 허용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따라 순차적 서비스개시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달부터 증권사 20곳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 곳만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으나 두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며 신청 증권사에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 증권사는 총 20곳이다.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증권사별로 전산개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정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 12월 초부터는 증권사들이 속속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예탁원이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 증권사별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
해외 주식 소수점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온주(온전한 1주)를 만들어 해외에 주문을 넣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가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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