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망, 軍 제식구 감싸기"…국방장관 사퇴 촉구

by이용성 기자
2021.07.12 13:08:20

군인권센터, 12일 기자회견
"국방부 수사 부실"…"장관 책임져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선임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국방부의 중간수사 결과에 군인권센터가 반발하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9일 발표한 ‘공군 여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국방부장관은 부실 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인 A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가 선임 간부와 직속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20비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 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했고, 부대 관리 부실로 20비행단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빠뜨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16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의 수사 부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지난 9일이 돼서야 출석해 조사를 받고, 20비 군사경찰과 군 검찰 관계자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적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센터는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했고, 그마저도 개인용 휴대전화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역시 단순 허위보고 혐의만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봐야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범죄를 혐의대상자 각각의 개별적 일탈로 몰아가 제각각 기소되면 사건 실체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더는 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한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A 중사 유족 측도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조치가 ‘엄중 경고’에 끝나는 등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특임 군 검사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 20비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5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군에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