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 이용자 권리’ 17일 국회 토론회

by김현아 기자
2017.08.16 11:34: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정보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신기술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
8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토론회 중 4번째 시간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의미를 짚어보고, 해외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프로파일링 제도의 도입 및 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자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강화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EU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며 “우리도 법 개정을 비롯해 정부 부처 내 합의, 기업들의 인식제고 등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EU와 같이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은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GDPR의 태도는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GDPR의 프로파일링(profiling) 규정은 디지털경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프로파일링 등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 및 이에 기초한 결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위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균형되도록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이원태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