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신고 2배로 증가..핀테크·FX 마진 등 사칭

by노희준 기자
2017.02.06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끌어모아 가로채는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핀테크(금융+IT) 육성정책을 악용, 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103.2%) 증가한 514건이라고 6일 밝혔다. 같은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총 151건으로 전년 대비 41건(37.3%)증가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국민의 신고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한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을 사칭하는 수법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런 수법의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지난해 66건으로 2015년 40건에 비해 1.65배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로는 106건으로 전체의 40.6%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이종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 기법으로 환율에 정통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다. 금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