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IC단말기 교체하면 1년간 가맹점 관리비 면제

by노희준 기자
2016.07.13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이 집적회로(IC) 방식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IC단말기는 IC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기계로 신용카드를 긁는 기존의 마그네틱(자기장) 단말기보다 보안에 강화다는 평을 받는다.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2014년 초 대규모 카드정보유출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반영된 사항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는 협회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계약한 밴사로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다.

또,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을 할 수 있어 먼저 전환 신청을 한후 약정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설치받을 수도 있다. 결제 단말기는에도 휴대폰 약정처럼 약정 기간이 있는데 보통 3년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