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종합)

by김정남 기자
2013.12.27 19:15:00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증세와 직접 관련된 소득세법안·법인세법안과 일부 부동산 활성화법안 등 핵심쟁점들은 조세소위를 넘어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안 등 통합심사대상으로 올린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핵심쟁점은 증세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은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 대신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난항을 거듭하긴 마찬가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자는 정도만 공감했을 뿐 인하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크다. 지난 2008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로 낮추는 나성린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마저 반대하고 나섰다.



기재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소득세율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 구간만 2억원 초과로 낮추는 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했다.

쟁점법안들은 조세소위의 손을 떠나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 30여개였던 통합심사대상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세 법안이 난제”라면서 “국정원개혁안 등과 묶인 ‘패키지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또다른 쟁점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류성걸·이원욱·이한성·장병완 의원안)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다.

다만 조세소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나성린·설훈·조정식 의원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를 현행 연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각각 ‘3000억원 이하’와 ‘5000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안(3000억원 이하)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9일 한차례 더 조세소위를 열고 일괄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순조롭게 의견이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출이 되려면 우선 세입이 돼야 하는데 여당이 (조세소위에서) 질질 끌지 않느냐”면서 “(여당이 얘기하는) 29일 일괄타결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타결할 것”(국회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여당 입장과는 배치되는 셈이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고,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14차례 정도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