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6.02.02 09:42:3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 발의, 여야 33명 동참
현행 AI기본법 적용 제외 공백 보완
안전·윤리 원칙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이 함께 국방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규제 중심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방 AI의 체계적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안이다. 국방 AI의 개발·운용·안전관리 전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군사작전 혁신과 지휘결심 고도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시대의 대체 전력 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전장의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짓는 안보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들은 국방 AI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의 AI 활용에 대한 기본 제도 틀이 가동됐지만, 현행 법률은 국방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AI 기술의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해 책임 있는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국방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해, 군사적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우려와 운용상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각 군과 기관이 분산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 AI 사업을 연계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며 상호운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민간의 우수 AI 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