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두달 멈췄던 재판 재개된다
by성주원 기자
2023.12.28 14:19:5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개월여간 멈춰섰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연이어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등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