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법정서 “반성, 합의 중”
by이재은 기자
2023.09.18 14:40:27
2명은 혐의 인정, 1명 혐의 전면 부인
“공소사실 인정, 불미스러운 일 야기”
“현장 간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없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신대방팸’ 일당 중 일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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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일원인 김모(25)씨 등 세 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대방팸 임모(27)씨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모(21)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며 “변론을 분리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과 박씨의 변론을 분리하고 재판 종결 시점에 함께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이후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김씨 등 신대방팸 일당인 20대 남성 4명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대를 포렌식 한 결과 김씨 등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