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빗장' 연 정부…AI 등 기업들 "적극 환영"

by김가은 기자
2023.07.21 18:32:20

정부,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법정비하고, 적극행정으로 대응할 듯
초거대 및 의료AI 업계 사업에 긍정적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가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등 민간 영역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막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데이터다.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미비한 법적근거와 담당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게 사실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 연구 단체 등 민간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명정보 이용 확대를 통해 민간 기업이 초거대 AI(인공지능)·의료·자율주행차 개발에 공공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등 활용 폭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학적 목적에 해당하면 가명처리한 데이터는 개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목적에 부합하면 가명 처리한 공공데이터를 초거대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 수요가 높은 음성, 이미지 등 공공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시 지켜야 할 원칙, 개인정보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왔던 의료 AI 분야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 AI업계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공공 의료 데이터를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립암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 MRI나 CT 사진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전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적적이다. 과거에도 가명정보 활용 범위에 보건의료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지만, MRI나 CT 사진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부분에 대한 이용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 의료 AI 기업 관계자는 “그간 의료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돼 한정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왔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항목을 포함 시킨다면 공공데이터가 더 많이 제공돼 활용법이 넓어질 것”이라며 “국내 공공데이터는 질이 좋기 때문에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정책 방향성은 환영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제로 리스크(Zero Risk)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위험을 완벽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시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