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 이예람 중사’ 이후 법 개정됐는데…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2022국감]
by이용성 기자
2022.10.07 14:42:43
지난 7월 군사법원법 시행…민간이 수사
군 성범죄 7월 32건·8월 68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군 성범죄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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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행정안전부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 이관 대상 군인 범죄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군 성범죄 사건은 △7월 32건 △8월 68건으로 집계됐다.
또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7월 5건 △8월 6건 등 총 11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했다. 다만 11건 모두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이관되지는 않았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검사가 변사사건을 검시하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 입대 전 범죄는 사기 혐의로 총 1건이 확인돼 경찰로 사건이 이관됐다.
군사법원법은 성추행·2차 가해를 당했지만, 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계기로 만들어졌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군 조직 내에서 이뤄짐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시행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는 민간 수사·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내부 성범죄 등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