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KDI 정면 반박

by함지현 기자
2022.08.11 14:10:56

동반위 "일반적 중기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 구분돼야"
"현재 3개 업종만 운영…최소한의 보호 포용 불가 주장 유감"
KDI, 앞서 낮은 실효성 거론하며 제도 점진적 폐지 주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성숙기 및 쇠퇴기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며 이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동반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KDI는 적합업종 제도를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거론하며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영역 보호’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비교집단 선정 △대기업 식별 및 매출 파악 미흡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분석 결과 확대 해석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시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를 통해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또한 “동반위에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형성,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를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 중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도 최초 3년, 최대 6년으로 한시적이고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현재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업, 대리운전업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