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사건’ 서훈·김연철 미국행…檢 ‘강제소환’ 카드 쓸까

by이배운 기자
2022.07.15 16:56:40

출국 시점 놓고 뒷말 무성…검찰 수사 도피 의혹 ‘솔솔’
서울중앙지검 “사건 관련자들 출국금지 등 조치”
여권무효화 등 수개월 소요…수사동력 상실 불가피
검찰 ”유력인사 대부분 수사 협조…도주 판단 내려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사건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의 출국 목적을 도피성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지난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로스앤젤레스에서 체류 중이고, 김 전 장관도 최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의 구체적인 출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직전 출국한 까닭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5일 서 전 원장을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북한 인권 단체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 전 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도피설을 제기하고 검찰이 강제소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권이 없는 해외에서 특정 인물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이 해외 도피자를 불러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표적으로 △여권무효화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요청 등이 있다.

여권 무효화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외교부가 해외 도피자의 여권을 무효화 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여권이 무효화된 도피자는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며 이어 귀국 조치된다. 다만 검찰이 외교부에 의뢰하고 외교부가 본인에게 고지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환까지 수개월 소요가 불가피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인터폴 수배 역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절차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범죄인인도요청도 해당 국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 속도가 천차만별이며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법조계는 검찰이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강제소환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관계자들 간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도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검찰이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은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수사가 가능하지만, 새로 드러나는 혐의점과 공범을 겨냥한 수사 확대엔 적잖은 제약이 발생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청와대로 수사를 뻗쳐나갈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서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이 도피했다고 예단하긴 이르며, 조만간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환 조사는 혐의를 캐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피고발인 및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방어권 행사 성격도 있다”며 “검찰에서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스스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진 입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인사들은 국내에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면 대부분 응하는 편”이라며 “실제로 도주한 사람은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 수사 대상자가 확실하게 도주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유관기관과 협조해 강제소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