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청구서 살펴보니…항목은 늘고 금액은 줄어

by문승관 기자
2021.01.12 11:50:48

기후환경요금·환경비용차감·연료비조정액 항목 추가해
매달 350kWh 사용 4인 가구, 945원가량 전기요금 덜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지난 11일부터 소비자들은 달라진 방식으로 책정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한 연료비 가격에 따라 요금이 오르고 내린다. 한 해 평균 연료비와 지난 석 달간의 연료비를 비교해 그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요금 항목을 개편한 것은 전기청구서 발행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요금에 포함했지만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기후환경요금도 별도로 고지한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945원가량 전기요금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이달 11일부터 차례로 받아볼 수 있는 새로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빨간 윤곽선 안 ‘기후환경요금’과 ‘환경비용차감’, ‘연료비 조정액’ 항목이 추가로 표시돼 전기소비자에게 전달한다.(자료=한국전력)
달라진 항목을 살펴보면 ‘연료비 조정액’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로 계산한다. 1월 청구서의 실적연료비는 지난해 9~11월을, 기준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첫 시행이다 보니 11일부터 받아보고 있는 청구서에는 올해 1∼3월 연료비를 조정한 단가로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했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1050원이다. 구체적인 액수를 청구서의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달라진 점이다.

‘환경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이번 달 적용할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kWh당 4.5원, ETS가 0.5원이다.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비용인 kWh당 0.3원이 포함돼 실제 kWh당 5.3원이다. 5.0원은 지금까지 요금에 반영해 온 가격이고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만 늘어났다.



‘기후환경요금’은 단가가 kWh당 5.3원이어서 350kWh당 1855원이 고지서에 찍힌다. 하지만 kWh당 5.0원은 기존부터 부과하던 요금이어서 새로 늘어난 0.3원만 계산하면 350kWh당 105원이 기후환경비용으로 늘어난 순증액이다.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연료비 연동에 따라 kWh 당 연간 5원까지 요금이 오르내릴 수 있는데 대신 분기 단위로 변동 폭에 제한을 뒀다. 급격히 연료비 조정액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가 급상승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직전 요금 대비 변동 폭은 3원으로 제한하고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연료비 조정단가 -1050원에 늘어난 기후환경비용 순증액 105원을 합치면 실제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945원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주택용 전력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전력기금 등을 더하면 실제 청구금액은 기존 5만5080원에서 5만4135으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는 현재보다 350kWh 당 700원을 덜 낼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가정에서도 계절·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자신의 전기 소비 패턴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는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이 완료된 제주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