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 4월

by박경훈 기자
2020.11.26 11:46:32

재판부 "죄질 가벼지 않지만, 개인이득 취하지 않아"
강경훈, 삼성 미전실 근무하며 노조활동 방해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서도 1심 1년 6월 받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경훈 부사장 등이 공모해 에버랜드 노조설립에 부당한 노동행위을 가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강 부사장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삼성그룹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진 점, 삼성그룹은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전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모 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삼성에버랜드 전무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밖에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