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6.23 12:00:00
코로나로 불법사금융 급증..신고·제보만 전년말보다 50%↑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기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도하는 범정부 TF 조성
불법사금융업체엔 연 24% 이자 대신 상사법정이자 6%만 인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학생 최모 씨는 등록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스마트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받은 곳에서는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했다. 개통비는 월 8만원, 이 조건으로 24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을뿐더러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1000억원으로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며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근거나 피해구제 방안을 한번에 모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