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5.06 11:27: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 공통사항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에 따라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됐다.
사업장 지침은 △방역지침 마련 △유연근무제·휴가제도 적극 활용,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대면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자제 △마스크 및 위생 물품 사업장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휴게실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등이 제시됐다.
회의지침은 일반원칙으로 △가급적 영상·전화회의 활용 △영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 △참석인원 최소화 및 효율적 진행으로 회의 시간 단축 △대면회의 시 회의 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유증상자 참석 자제) △신체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환기 △넓은 회의 장소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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