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자체 공무원 대상 '나무의사제' 실무교육

by박진환 기자
2018.06.04 11:25:15

28일부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해져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담당하면서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