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FTA피해 기업 대상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접수

by박경훈 기자
2017.02.06 12:00:00

산업부와 함께 FTA피해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및 컨설팅 실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국내 동종제품 생산기업이다.



피해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의 FTA 무역피해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중진공으로부터 3년 동안 연간 45억원 이내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FTA 발효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기술 전 분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의 80%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학수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팀장은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통해 FTA 무역피해기업이 조기에 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