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 추진...가능할까?

by김영환 기자
2017.01.16 11:35:27

안민석(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나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씨 일가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법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소속 하에 ‘국헌문란행위자 등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산 몰수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 의원은 “최순실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하여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에서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씨 일가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 형성 이득에 대한 환수를 논의에 꺼냈다.

김 부회장은 “이건희-이재용의 편법 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이득에, 뇌물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이라며 “이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던 바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사몰수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민사몰수제도는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이 편법상속을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을 한 이사들은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상속인인 재벌 2,3세들은 그 범죄수익을 편취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역시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만 민사몰수는 증거의 우월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만 입증되면 족하다고 본다”면서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