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술자리 폭행도…검사 자살사건서 드러난 검찰의 민낯

by성세희 기자
2016.07.27 11:41:58

대검 감찰본부, 故김홍영 검사 상관 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검, 김 검사 상관 폭언·폭행 정황 발견
檢 "검사직 수행 부적절해 법무부에 '해임' 건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전재욱 기자] 조직문화란 이유로 상관의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검찰의 군대식 문화가 낳은 그릇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평검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상관이었던 부장검사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조직문화 개혁 압박을 받아온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해임’이란 초강수를 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부장 정병하)는 27일 고(故) 김홍영 검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모(48) 서울고검 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상급자인 김진모(50) 서울남부지검장은 지휘 책임을 추궁하고 경고조치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숨진 김 검사에게 장기 미제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언했다. 또한 부서 회식 등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에 근무할 때에도 법무관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그는 경위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보고서를 구겨 던지는 등 인격 모독행위를 저질렀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일 김 검사가 숨진 지 50일이 지나서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숨진 김 검사 유족과 대학동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수사관, 실무관 등을 조사했다. 감찰본부는 김 검사가 숨진 김 검사 등 소속 검사를 비롯해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하면서 잦은 폭언과 인격모독적 언행을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6일 법무부에 김 검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숨진 김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나 부하 직원이 김 검사의 언행을 몹시 괴로워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김 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를 봤을 때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해임이 확정되면 김 검사는 변호사법상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감찰을 총괄한 정병하 감찰본부장(검사장급)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등 해당 기관장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했다”라며 “숨진 김 검사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한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