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5.11.11 11:25:35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도 병행 조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042660)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1일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10일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이성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장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조치가 이뤄진 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사망사고기 때문에 안전조치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도 병행,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