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4.02.24 15:25:57
관련법 상 아무리 감경해도 이통사별로 최소 1.5개월 영업정지
G프로2, 갤럭시S5 등 전략 신제품 특수 찬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4월 동안 진행될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울상이다. 각 통신사별로 최소 1.5개월 이상 전면 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갤럭시S5(갤S5)’, ‘G프로2’,‘베가아이언2’ 등 각사 전략 제품들의 국내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만큼, 각 사별로 3개월에 갈음하는 사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5조)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통3사가 금지행위(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3개월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정지 3개월에서 50%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별로 1.5개월~4.5개월까지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방통위가 건의한 최소 1개월 이상영업정지보다 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감경 요인이 있다고 인정해도 각 사별로 최소 1.5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 영업정지로 판매점 등 유통망은 물론 제조사들도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판매를 걱정하나 아무리 감경해도 각 통신사별로 1.5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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