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스승 찾아가 흉기 휘두른 제자…징역 13년
by김형일 기자
2024.08.07 15:41:03
고교 시절 괴롭힘 당했다는 피해망상에 범행
범행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직원 확인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40대 스승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20대 제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3년 확정했다. 제자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 모(29) 씨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유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유 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해 40대 스승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살해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침입한 후 약 30분간 기다렸고, 이후 피해자를 마주하자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으로 빠르게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며, 유 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유 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자를 포함해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유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직원 명단을 살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에 나섰다.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 받았다. 하지만 유 씨는 감형에도 불구하고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