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위험' 아리셀 공장내 위험물질 잔류 확인[화성공장 참사]
by황영민 기자
2024.07.04 14:46:56
지수본 4일 브리핑서 리튬 원재료 일부 확인 발표
구체적인 규모는 작업계획서 작성 후 확인 가능
피해자 산재보상 절차 시작,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달 24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내에 아직도 염화티오닐 등 일부 위험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4일 화성시청에서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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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 공장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용노동부·환경부·화성시청·화성소방서가 함께 사업장 11개 동 전체에 대해 위험물질을 조사했고, 사업장 내에 리튬 원재료 등 위험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리셀 내부에 남아있는 위험물질은 신체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티오닐과 리튬 배터리 완성 전 중간단계 물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폐배터리 일부도 건물 밖에 보관됐었다.
민길수 본부장은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위험물질을)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며, 반출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위험물질 규모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나면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한 치료 및 휴업급여가 지원됐으며, 사망자 1명 유가족에게도 유족급여와 첫 월 유족연금 지급이 완료됐다.
민 본부장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고, 수급권자 확인 등으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신청건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2주간 점검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21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조만간 아리셀과 메이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조사에는 27명, 특별점검에는 12명 등 39명이 이번 사고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이 70여 명인데 이 인원들도 곧 사고 조사와 점검에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