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마약'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한다
by백주아 기자
2024.01.16 14:39:53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25일부터 시행…인터넷 30일간 게시
피의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 공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아동 성범죄자, 마약 범죄자 등 중대범죄자 신상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
법무부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로 신상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또한 피의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둔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 중 사건이 송치돼도 공개가 가능하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한다.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공개된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