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04.25 11:15:00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판매 단속
적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제품인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아동복과 장난감 및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남대문 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매장의 현장계도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는다. 또 위조 의심 온라인 상품은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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