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by이성웅 기자
2021.05.07 16:17:13

부산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혐의로 기소
1심서 무죄 판결 받았다 2심서 뇌물 일부 인정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건설업자로 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모 건설업체 대표 정모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청장 재직 당시에도 정씨에게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뇌물 3000만 원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조 전 청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